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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우선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관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과거 판결문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다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공개결정을 하더라도 보완책이 필요함을 알려드렸다"고 했다.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춰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만간 법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의제들에 대해서 법원장님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