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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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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내용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김 여사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여기에는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전담수사팀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인지"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박 전 장관은 담당 부서의 실무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뒤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간부진인 1∼4차장검사를 전원 '물갈이' 된 부분은 공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는 향후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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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결심 공판 종료(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면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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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못막아 송구"
(연합뉴스 제공)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지난 4월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만이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 같은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 전 비서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아울러 '안가회동' 관련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