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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성일종·유용원·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다음 날 국정원 내부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촬영된 CCTV를 반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했다.
또 성 의원이 조 전 원장과 통화한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국정원장 공관 앞 CCTV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봐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2일 발부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