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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애초 전날 자정까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등 8명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는데, 항소한 피고인이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