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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오른쪽) [연합뉴스 제공]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원 가운데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과 비교하면 액수는 줄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비서관은 그해 9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작년 8월 기소했으나 1·2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