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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하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기 지역 당협위원장 5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라"며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지역 선정이 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9월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이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