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을 쓰는 성매매 사이트 여성 프로필. 인천경찰청 제공. .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을 포함한 성 매수 남성 590명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매수를 한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17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인돼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사전 예약한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CCTV를 이용하고,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 흔적을 감췄으며,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총 40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1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매매 알선 행위와 공직자의 성매수 행위 모두 엄중히 수사해 추가 연루자를 추적 중”이라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