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0 / 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 규정 정비 및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를 핵심 원칙으로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선거 흥행(붐업)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8·2 전당대회 당시 공약했던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No-Cut) 당 대표' 기조에 따라, 공직 후보자 심사를 통과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별 리그전 등 어떤 형식으로든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경선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 ▲2018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1회 적발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자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된다.

여기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심사에는 참여시키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 대표가 표방하는 '당원 주권 정당' 기조에 따라,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수도권 등 지방선거 승부처인 광역지자체는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경선 투표 참여 문제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