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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박성재 장관(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영장 범죄사실에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국 정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미리 비워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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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제공)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출입국규제팀이 공항이 아닌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알았으며, 충분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박 전 장관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