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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에 재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강요와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작년 2월 같은 내용으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의상비 결제 대금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달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다.
이후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관봉권 출처를 비롯한 유통경로를 추적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관봉권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