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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사 계엄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일선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과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면서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게 다수 요원들의 진술이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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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찰청·법무부 압수수색[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인 항고의 한 종류인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다만 일반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률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대검이 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당시 대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할지 검토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재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불법 부당한 지시로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