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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28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이래서야 누가 감히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라며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일각에서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