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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특검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경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 시작 전 안 전 조정관이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그는 이후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그는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으로 2년 사이 두 계급 '초고속 승진'하기도 했다.
해경은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만 해경청은 "안 전 조정관이 총기 휴대 검토와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실행된 것은 없다"며 "해경도 비상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불러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