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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위법·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오는 30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간(6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그 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8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그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이 목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강찬우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변호인 참여권과 조력 기회를 차단해 위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달여 전 있었던 압수수색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교회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의 미군 시설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 시설이 수사 대상이었다는 이 대통령 설명을 들은 뒤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할 것이다"라고 재차 언급한 뒤 "나는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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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해병) 특검(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30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아직 불러 조사할 피의자 및 참고인이 많고, 압수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장 기간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릴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을 개정해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인 수사 기간 자체를 늘리고, 수사 인력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각 170일)보다 짧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결론은 국회에서 내는 것이기에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력은 10여명을 증원해 총 110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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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조실장(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모두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해제 지침 내렸나"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해제) 조치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없다"고 답변했다.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 외압 있었나", "방산 공관장 회의 관련 대통령실 지시 있었나" 등의 질문에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팀은 또 이날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귀국 과정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4번째 불러 당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보직 해임 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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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출석하는 이재유 전 출입국본부장(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