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에 ▲법률상담 ▲소송 관련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모·가족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 편취를 당한 사례,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복지시설 19곳 중 일부만이 법무사·마을변호사 등과 협력해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 차원의 최근 3년간 금융사기·금융피해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 파악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로서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서도 청소년쉼터의 보호 서비스에 법적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조례상 근거가 불명확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김인제 부의장은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라며 “부모 등에 의한 통장·지원금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지원과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독립의 첫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