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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씨의 신상정보를 11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8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다. 체포 직전 음독한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결심한 것은 사건 발생 3∼4개월 전으로, 장씨가 허락도 없이 A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
장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뒤 A씨와 함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