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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내란특검법상 국회에서의 체포·손괴 등 국회가 피해자인 부분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함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계엄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정당과 상관 없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이 왜 못하게 됐는지가 오히려 조사돼야 할 부분"이라며 "의결 방해로 인해 (본회의장에) 들어가고 싶었어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소환해 오후 5시 10분께까지 조사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어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미리 알고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외환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 12일 경기 연천군에서 발견된 추락 무인기에 대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드론사령관이 전화로 확인해줬는데, 아군 무인기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0월 11일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기를 발견했다고 공개한 다음 날이다.
특검팀은 또 여 전 사령관이 작년 10월 14일 방첩사 1처로부터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는 우리 무인기'라는 보고받은 뒤 관련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드론사 소속 군 관계자들로부터 무인기 작전이 기획될 무렵인 작년 6월께 드론사 지휘부가 실무진에게 무인기 작전을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를 빼도록 압력을 가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사에선 무인기 작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피시(PC)방 준비하라'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내부 증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특검보는 언론에서 군 내부 진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사건관계인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이나 그 자체로 군사상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직급 체계가 있다 보니 본인의 직급에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각자의 시야에 따라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검팀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