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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제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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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비서관(왼쪽) 이종걸 전 의원(연합뉴스 제공)

법정에서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다소 아쉽다"라며 "이 재판과 관련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항소를 해야 하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1개월 만이며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8개월 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