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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출석해 소명 마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16일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고 직격했다.
당무감사위의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조사를 더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 자료를 확인했다"며 "지금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