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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고발장 제출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19일 자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에 대해 연일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며 김 총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 인근의) 종묘를 방문해 관심법적 비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서울지역 의원 11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