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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지시' 의혹 제기하는 국힘 법사위원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후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통해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국고 손실과 사법농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