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폐해에 대한 이미지 생성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조합 106곳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토지 확보 실패, 자금 유용, 허위광고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사업불가·파산·해산 등을 제외한 106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이 가운데 형사고발 118건, 시정명령 57건, 행정지도 331건, 과태료 44건등 총 550건의 조치를 결정했다.
가장 많은 지적은 ‘규정 미비·회계자료 부적정’ 등 운영 비리 331건으로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미흡·장부 미작성 89건은 형사고발, 총회의결 미준수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추가 고발된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가입계약서 부적정 44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연락 두절·사업 중단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15건은 직접 고발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이 중 중대한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해(618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비리 수사의뢰 건은 급증했다”며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부적정 자금 운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이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바로잡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