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2024.10.31. cjsgkwp0@gmail.com

인천경찰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유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함께 입건된 17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참여하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직서 제출 후 면직이 완료되기 전에 선거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진정과 선관위의 고발을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 시장 등 2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 1명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최종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