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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조사대에 붙잡혔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조사대는 지난 17일 이탈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을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아니라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나머지 3명도 조속히 검거해 무비자 제도 악용 사례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