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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지지자들 서부지법 침입해 난동 [연합뉴스 제공]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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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공수처 추정 차량 막아선 윤대통령 지지자들[연합뉴스 제공]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에게 제지당했음에도 공수처 차량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며 "이를 통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에 탑승한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며 "공수처 직원들의 공포감을 전부 피고인들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