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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60대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과거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는 2023년 6월 11일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신고를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이 확인됐다.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26일 밤에도 "사람이 괴롭힌다"며 신고했으나 그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만남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별일 아니니 필요 없다"며 사양했다.

이튿날 아침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았지만,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휴대전화를 끄고 잠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날 저녁 '나주로 이동한다'는 피해자의 말에 나주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전화 연결도 다시 안 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