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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38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헌재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에도 법원에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치안(경찰청)과 소방(소방청)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적·조직적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법논리다. 즉, 범행을 공모했으며, 직접 구체적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후에 긴밀히 얽힌 '한팀'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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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된 데에도 이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았는데, 여기에 '국무회의 서무'인 이 전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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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위해 법원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연합뉴스 제공)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후속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