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5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이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마저 기일을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모든 재판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으로,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전 총 5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지난 5월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달 각각 기일이 추정됐다.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이달 초 연기됐고, ▲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연기되며, 5개 사건 모두 중단된 셈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9월 9일 오전 10시를 두 사람의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8월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지는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고려하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