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작년 11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부에 구속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특검에 재차 구속됐다. 두 번째 구속 기한이 오는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여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지시했고, 실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 해를 끼쳤다며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각각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