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라인]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박영훈 기자 승인 2024.08.21 15:35 | 최종 수정 2024.08.23 13:05 의견 0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1세대1주택 비과세․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연재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 : ’24. 9. 16. ~ ’24. 9. 30.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1) 임대의무기간(10년),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 ☞ 사례 6, 7

2)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 ☞ 사례 2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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