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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제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더 나아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 증명 여부를 논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작년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 역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논리에 따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임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당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검찰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억지 기소라 생각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알지 못하고, 현금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시계는 원래 안 찬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