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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제공]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의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약칭은 '성평등부'이고, 영문 명칭은 기존과 같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진 데 대해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의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가족부 명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대립적으로 구분해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통해 성별 간의 차별과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은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논리"라며 "성소수자도 헌법상 명시된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차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처의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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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조직도 [여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정책 기획·총괄,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 연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고용평등정책관은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 등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의 업무도 맡는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폭력 방지 기반 구축과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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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관련 사후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출범일인 내달 1일 정부서울청사에선 원민경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이 진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여가부는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된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17명이 늘어나게 됐다.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성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 등이 크다"며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