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선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