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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 인치[연합뉴스 제공]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돼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31일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21일 구속 후 세 번째 출석이다. 지난 29일 김 여사가 구속기소 된 이래 첫 소환조사이기도 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씨는 구속 전인 지난 18일과 구속 후인 25일, 27일 각각 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과 청탁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은 기도비였을 뿐이며, '윤핵관'과 소통하기는 했으나 인사 청탁이 아닌 추천이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윤씨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추진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만큼 위법은 없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여러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윤씨의 선물이 전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실제 전달됐다고 보고 김 여사의 공소장에 전씨와의 공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씨의 1차 구속기간(10일) 만료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

특검팀은 연장된 전씨의 구속 기한인 9월 9일 이전에 전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