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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제공]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9·사법연수원 27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가 허위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으나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