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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방문진법 통과
\[연합뉴스 제공]
\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직후 방문진법이 연이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후 열린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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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방문진법 통과[연합뉴스 제공]
이날 국회를 통과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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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시작, 임무 교대하는 의장-부의장[연합뉴스 제공]
방문진법 통과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돌입했다.
최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EBS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스스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이 법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언론에 방송의 편성과 보도, 경영을 맡길 경우 정부 여당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유튜버, 소셜미디어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적 의제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43분 EBS법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오전 종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EBS법의 표결은 23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에 짓눌려 빛을 보지 못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이 오늘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연달아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미 처리됐어야 하는 법안들임에도 윤석열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 개혁을 막아선다 해도 개혁 입법의 열차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