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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나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소환을 요청했다"며 "어제 조사하고자 했던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며 "(한 전 총리는) 끝까지 한 번에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지만 오랫동안 조사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인권에 반해 추가 소환 날짜를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조사를 한 뒤 조서 열람도 했다. 평상인의 체력이라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총 조사 분량의) 60∼70% 정도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의응답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한 전 총리도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전날 조사를 통해 국무회의 소집 후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계엄 저지 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과 기존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일정 수준 진전도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특검보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도 이뤄졌고, 증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본 뒤 증거에 대한 판단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신병 확보 시도와 관련해 특정 방침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신병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헌법상 기관이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며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무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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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특검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혹 규명이 사실상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참고인 조사는 객관적 자료나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는 차원"이라며 "참고인의 진술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