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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임전도사' 등 주변 인물들과의 연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사택에서는 현금 3천500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 목사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방에 들어가면 돈이 3천5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설교했다고 (교회에서) 한 달에 2천만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별도 계좌를 통해 접수된 목적 헌금을 당회 결의에 따라 지원했기 때문에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실을 전 목사가 인지·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전 목사도 당연히 인지했을 것이지만 전 목사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최측근인 신씨 등을 통해 법원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 등 '행동대원' 격의 사람들에게 지시가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계통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봤다.
영장에는 그 근거로 신씨가 지난해 12월 15일 다음 날 집회 일정을 묻는 이씨에게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같은 달 11일 신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명의 계좌로 200만원이 이체된 기록도 단서로 제시됐다.
이씨는 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200만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규탄 집회에서 사용한 이씨의 앰프(음향 장치) 차량 대여료"라며 "서부지법 사태와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씨와 윤씨는 개인 유튜버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며 전 목사와도 직접적인 교류나 보고 체계상에 있는 위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해당 문자는 단순한 정보 공유 차원의 연락일 뿐이며, 이를 교회나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