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오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씨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재산분할 판결(1조 3,808억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노태우)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이를 노소영 씨의 기여로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행위는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불법행위이며, 불법 자금은 결코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를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삼은 원심 법리를 배척했다.
민법 제746조가 금지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 또는 개인 고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은 그러나 이 판단을 뒤집고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노소영 씨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35% 수준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법리 적용과 사실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아,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혼 청구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고려한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최태원 측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확정 판결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