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으나, 7월 특별검사팀의 청구에 따라 다시 구속된 상태다. 지난달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은 증인신문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 상실 위험이 있다는 건강상의 사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조건부 석방이 허용된다면 건강을 관리하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엄령 관련 문건 폐기 등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어 석방 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