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일 인천시교육청 본청 앞에 마련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합동 분향소 /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마쳤지만, 결과는 ‘책임자 없는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교육청은 개인 5명과 기관 2곳에 징계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으나, 대상자와 수위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1일 오전 브리핑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을 결정했다”며 “관련자와 기관에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대상자와 구체적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학급 지원 미흡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 또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 부족과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전달 미비 등도 지적됐다.
처분심의회는 개인 5명에 대해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내리고,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행정상 처분은 불문경고·주의·경고 등이 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했던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특수학급 증설·감축과 관련해 두 사람이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임 전결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감사원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독립성을 갖고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련자와 기관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쯤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징계위원회 의결은 내년 1월쯤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학산초 특수교사 A씨는 과중한 수업과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으로 최종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