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윤호중 장관 2025.9.27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안부는 28일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멈춘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 자체는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신고·납부는 위택스 PC 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서도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울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정상화 이후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면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 및 납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