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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제공]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뒤이어 이날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신청서에서 "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