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0월 3일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적용을 받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발급받은 통행권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귀성·귀경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