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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조항에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 참고인인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특검팀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신문에서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서 내용이 수사에 큰 참고가 되지만 기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검으로의 참고인 출석이건, 법정으로의 출석 방식이건 증언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기일 재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한 전 대표에게 휴일·야간 송달 등 특별 송달 방식으로라도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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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 기다리는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제공]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들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총 소집 장소를 1차로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국회가 봉쇄되자 한 전 대표가 먼저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에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3차 변경뿐인데, 이때는 경찰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한 이후여서 의총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계엄으로 구속된 사람과 연락한 바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도 피의자가 아닌 경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환 절차를 진행했고, 오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향후 다시 소환해서 증인신문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