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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무더기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국민의힘 때리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관련,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정당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확보된 교인 추정 숫자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라며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종교 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수년째 낭비한 이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의 정치 개입, 대한민국 대선을 교란하는 행위, 그래서 국민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특검이 확인한 통일교 신도 11만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정당이 특정 종교의 외곽 조직으로 전락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라 통일교의 하청 정치조직인가"라며 특검을 향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종교 권력에 기생한 정치 집단은 더 이상 존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이것(국민의힘 당원명부 통일교인 추정 명단)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안이라 진단하고 '대선 후보 때도 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에 극렬히 저항하고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