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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연합뉴스 제공]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선의원 중 막내였다며 검찰이 자신을 표적 기소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5년여동안 재판에 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저 말고 다른 피고인들도 본인들이 하지 않은 행동이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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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오후 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결국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