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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하는 내란 특검(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에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조치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횟수를 정해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범죄사실만으로도 6시간에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소화 가능할까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구속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구속영장은 오전 3시께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을 때와의 절차 차이에 대해서는 "경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며 "교정본부로 이관되며 별도 경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속영장 유출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고, 현재는 소환 조사 전 자료 조사 단계"라고 밝혔다.
또 "법원으로부터 특검에 재판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영장심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7분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