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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