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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 관문만 앞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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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야 상법 개정안 주요 합의 내용(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과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오른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우법은 지난 4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했다.